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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article_no:36
위계:지방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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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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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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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재정법
law_id001652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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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law_id2100000208412
고시
↳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42076
고시
↳ 고시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
law_id2100000095959
고시
↳ 고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law_id2100000212957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640
교육부령
↳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9233
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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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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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10272
예규
↳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law_id2100000270884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law_id2100000194595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law_id2100000174905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law_id008340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law_id010263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34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14394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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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law_id2100000188401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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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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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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