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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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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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경찰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의 경찰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을 이유로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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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