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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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시·도의회의원은 지방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0조를 이유로 본인이나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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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는 도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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