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0조 (위원회의 개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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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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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재심결정취소의 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乙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1.국회의원은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은 우편요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한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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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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