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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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마주보는 건축물을 띄어 건축해야 하는 기준인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등 관련)
마주보는 건축물 사이 거리 산정에서는 채광창 없는 측벽 건축물의 높이도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로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 두 동에도 건축물 사이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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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해당 사안에서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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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같은 대지에서 마주 보는 두 건축물의 거리 산정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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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시설의 방문조사·조정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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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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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