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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하수도법
law_id:001815
article_no:2
위계:하수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8
인용:3
피인용:9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7, 2010.6.8, 2011.11.14, 2013.7.16, 2020.5.26>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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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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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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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law_id001815
대통령령
└─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law_id00536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law_id2100000248042
고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law_id2100000257620
고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law_id2100000246852
고시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law_id2100000260148
고시
↳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law_id2100000187934
고시
↳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law_id21000002616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law_id2100000267136
고시
↳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law_id210000026681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law_id220000003876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law_id200000001564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law_id2000000012320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월미1,2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정안제1·제2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3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3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공주보물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광혜원제2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
law_id210000011306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
law_id210000011307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강경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2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5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law_id2100000111643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9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서산테크노밸리산단)
law_id2100000111632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세종 첨단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7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
law_id2100000113073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
law_id2100000113075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7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관작농공단지)
law_id2100000111646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0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
law_id210000011307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law_id2100000113071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증평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5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진천문백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41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2204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홍성 일반산업단지)
law_id2100000111630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
law_id2100000258218
고시
↳ 고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나주시 혁신산업단지)
law_id2100000123078
고시
↳ 고시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05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law_id2100000266168
고시
↳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law_id2100000265840
고시
↳ 고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law_id2100000267022
고시
↳ 고시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law_id2100000267164
고시
↳ 고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96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law_id008578
훈령
↳ 훈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6922
인용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행위제한
"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1조
위임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5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5.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
← incoming제8조의5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12조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3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인용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조
인용
수도법
제77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
← incoming제51조의7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
← incoming제18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학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
← incoming제13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기"
← incoming제22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21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incoming제14조의6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 incoming제15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방재시설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 incoming제55조
인용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장의 범위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는 설치인가를 받은 주체에 따라 관리청을 정하는 것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관리상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거나 지정된 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1.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2. 「가축분뇨의"
← incoming제1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1. 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
← incoming제14조
cit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 incoming제18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
← incoming제6조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 incoming제13조
인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 분뇨 및 하수도ㆍ공공하수도ㆍ하수처리구역의 유지ㆍ관리와 관"
← incoming제3조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
← incoming제2조의3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공공수역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 incoming제5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토사 유출 등의 기준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시설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
← incoming제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incoming제4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incoming제2조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incoming제4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incoming제2조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incoming제4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 incoming제2조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incoming제4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8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하수도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 incoming제154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incoming제15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정비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6.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마을하수도의"
← incoming제29조
위임
악취방지법
제12조 과징금처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
← incoming제12조
인용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기술진단 등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 incoming제32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 incoming제37조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incoming제8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 incoming제5조
cites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이하 같다)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1. 공공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개인"
← incoming제9조
인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시험ㆍ검사기관 등
"물질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
← incoming제13조의5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기준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 incoming제21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incoming제10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설치기준 등
"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
← incoming제16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 incoming제27조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1조
cites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
← incoming제32조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
← incoming제2조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 incoming제2조
위임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 정의
"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 incoming제2조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5조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
← incoming제15조
위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 정의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 incoming제2조
위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 incoming제2조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생산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
← incoming제2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물의 재"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마. 「전기통신"
← incoming제168조
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조 대행의 범위와 형태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말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활용계획 작성방법
"환경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다만, 법 제16조제1항 특례사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시「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의 수질보전 부문"
← incoming제7조
cites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총 오염도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
← incoming제11조
대조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례지역 기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 6.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수 중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 incoming제6조
인용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ㆍ도지사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 incoming제6조
인용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폐기물
"로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다."
← incoming제3조
인용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incoming제27조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목표 달성의 평가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7.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 incoming제33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5조 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5.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 incoming제15조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수도권"
← incoming제3조
인용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2조 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
"각 호에 한해 판매ㆍ사용을 할 수 있다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
← incoming제2조
인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5조 오수배출시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
← incoming제5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각 호와 같다.1.「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2.「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3."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4조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1호에"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4조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1호에"
← incoming제1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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