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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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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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