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1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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