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9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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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제급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甲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444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근로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에는 현역병 입영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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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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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