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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6조 · 훈련

예비군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훈련)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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