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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60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80

조문 본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 incoming제21조
인용
선원법
제70조 유급휴가의 일수
"④ 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유급휴가 일수 계산방법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incoming제70조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incoming제41조의2
위임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incoming제17조
cites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 incoming제61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 incoming제62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
← incoming제110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 incoming제41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
← incoming제33조
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제 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
← incoming제2조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
← incoming제6조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2조 연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62조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9조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6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1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 연차 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34조
인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6조
준용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7조
cites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7조 휴가
"① 국도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2조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39조
대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 incoming제40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3조
cites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일 및 휴가
"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0조 연차유급휴가
"① 실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0조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8조
인용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 incoming제1조
인용
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5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55조
준용
낙동강환경지킴이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64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4조
준용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휴가 등
"① 전문연구원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촉진은 각각「근로기준법」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무처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 incoming제39조
cites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의2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 incoming제26조의2
준용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휴가, 휴직 및 복직 등
"① 상담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조의2 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 incoming제23조의2
준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연차유급휴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의 소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2조 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72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4조 연차ㆍ유급휴가 등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incoming제54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41조 연차유급휴가
"⑥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 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31조
인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6조
인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4조
인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9조
cites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한다."
← incoming제26조
cites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를 적용하고, 오전 또는 오후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
← incoming제31조
인용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6조 휴직 예정자의 연차휴가 저축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복직 후 바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휴직 당해 연도의 미"
← incoming제36조
준용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휴가
"②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
← incoming제13조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33조
cites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
← incoming제36조
인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준용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제16조 휴일 및 휴가
"① 환경지킴이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16조
인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2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incoming제42조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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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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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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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7조 연차유급휴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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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④ 영 제11조제4호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변경은「근로기준법」제60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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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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