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9, 2016.5.29, 2026.6.9>
1.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5.29>
③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6.5.29>
④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ㆍ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⑤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6.5.29>
⑥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⑦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⑧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4.13>
1.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3.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5.29>
⑩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⑪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⑫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⑬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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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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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도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당한 방법론적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제사회가 규범적인 차원에서도 급격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법원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한 점,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현역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갈등을 완화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10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과 형 집행의 현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6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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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 [다수의견] (가) 소년법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에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는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서 제60조 제1항에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는 경우 정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만이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부정기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런데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라는 폭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인 반면 정기형은 점의 형태를 가지는 양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의 형의 경중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기형을 정하는 것은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를 특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정기형의 상한으로 단순히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중 어느 하나를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수많은 형 중 어느 정도의 형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이다. …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병역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에는 현역병 입영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병역처분변경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만을 의미합니다.
제65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 위헌소원
1. 통상 31세가 되면 입영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제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조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제6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1.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의 제2국민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이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제65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1.공익근무요원인 청구인의 제2국민역 편입신청에 대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이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을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가 현역병의 경우와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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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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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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