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4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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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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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