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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형법 · 제37조

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거짓 신호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航行)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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