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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4조 · 상관 모욕 등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상관 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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