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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8조 · 거짓 명령, 통보, 보고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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