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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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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