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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 제2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0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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