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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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