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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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