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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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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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