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재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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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개정 2010.6.4>

1.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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