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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12-1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재의 개시
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벌칙
제2조
정의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제4의2조
가입 범위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의2조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5의3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