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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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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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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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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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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