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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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