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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
인용
노동위원회법
§2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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