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노동위원회법중앙노동위원회조정당사자한쪽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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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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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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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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