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활동의 금지노동조합정치활동도정치활동하여서금지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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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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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투표운동도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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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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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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