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