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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쟁의행위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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