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