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구성자문회의위촉위원대통령이사람이당연직위원지명위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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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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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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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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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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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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