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념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②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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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종 기념일
번호 | 기념일 | 날짜 | 주관 부처 | 행사 내용 1 |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 2. 28. | 국가보훈부 | 2ㆍ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ㆍ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 납세자의 날 | 3. 3. | 재정경제부 |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념일의 지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날 또는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는 날 나. 과학기술ㆍ경제발전ㆍ국민복지 등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 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적 윤리가치의 계승ㆍ확립을 위해…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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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