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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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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