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3조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8-1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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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거절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거절자를 면회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는 청구할 장소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
3.청구를 하였거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장소 및 연월일
4.거절증서를 작성한 장소 및 연월일
5.법정 장소 외의 곳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
②지급인이 「어음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두 번째 제시를 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거절증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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