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6조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음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의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인수의 일부 거절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본 또는 보충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거절증서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작성자제3조 · 기재사항제4조 · 작성 방법제5조 · 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제6조 ·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거절증서의 수제8조 · 작성 장소제9조 · 거절증서의 등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