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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거절증서령 · 제8조

거절증서령 제8조 · 작성 장소

거절증서령
시행 · 2011-08-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작성 장소)

거절증서는 청구를 한 장소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자가 승낙하였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은 그 장소를 관공서에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에 조회하여도 그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관공서나 자기의 사무소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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