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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령
· 제4조
거절증서령
제4조
· 작성 방법
거절증서령
시행 · 2011-08-1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작성 방법)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
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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