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4조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08-1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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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절증서는 어음이나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충지에 적어 작성한다.
②거절증서는 어음 또는 수표의 뒷면에 적은 사항에 계속하여 작성하고, 보충지에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그 이음매에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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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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