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5조 (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1통의 복본,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등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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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작성자제3조 · 기재사항제4조 · 작성 방법
제5조 · 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제7조 · 거절증서의 수제8조 · 작성 장소제9조 · 거절증서의 등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