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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0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14>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는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간사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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