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6조 (심의회의의 안건의 부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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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ㆍ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안건을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과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ㆍ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ㆍ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안건을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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