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성명
3.안건명
4.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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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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