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소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문회의에 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2.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3.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4.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자신이 소속된 소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소위원회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간사 1명씩을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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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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