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지식재산처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농촌진흥청 차장 및 기상청 차장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의 위원,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