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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4조 ·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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