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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