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송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등의 임명)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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