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수송사령부령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임무해당군과전시운용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철도ㆍ육로수송해상수송지원항공수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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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1.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4.전시 동원되는 민간선박 및 항공기 운용의 조정ㆍ통제등 군의 전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
5.철도ㆍ육로를 통한 군의 이동관리 및 호송근무의 지원에 관한 업무
6.항만ㆍ해안을 통한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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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수송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국군수송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국군수송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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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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