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1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9.8>
1.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삭제<2020.1.7>
3.삭제<2020.1.7>
4.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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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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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