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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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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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기초 2월전에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부장관이 전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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