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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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2025.10.1>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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