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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 과정수료의 단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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