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과정수료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1.제1학기: 3월 1일부터 그 해의 8월 31일까지
2.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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